현재는 신약관이며, 담보 위험의 내용에 따라서 A약관, B약관, C약관으로 구분됩니다. 각 약관의 1조는 보험자, 즉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이 규정되어 있고 4조는 보험자의 면책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ICC (A) 약관 상의 담보 위험
ICC (A) 약관은 구약관의 전 위험담보(All Risks : A/R)조건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A약관은 보험자의 포괄 책임 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관에서는 보험자의 일반 면책 위험, 선박의 불내항 및 부적합 위험, 전쟁 위험 및 동맹 파업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합니다.
따라서 A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 폭발(fire or explosion)
좌초, 교사, 침몰, 전복(vessel or craft being stranded, grounded, sunk or capsized)
육상 운송 용구의 전복, 탈선(overturning or derailment of land con-veyance)
충돌, 접촉(collision or contract of vessel craft or canveyance with any external object other than water)
조난항에서 양하작업에 기인한 손해(discharge of cargo at a port of distress)
공동해손 희생 손해(general average sacrifice)
투하(jettison)
지진, 분화, 낙뢰(earthquake, volcanic eruption of lighting)
갑판상 유실(washing overboard)
선박, 부선, 선창, 운송 용구 등에의 해수, 호수, 하천수의 유입(entry of sea, lake or river water into vessel, craft hold conveyance container liftvan or place of storage)
선적, 하역 작업 중의 해수면으로 낙하 또는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 단위당의 전손(total less of any package lost overboard or dropped whilst loading on to, or unloading from, vessel or craft)
면책 사항 이외의 모든 외부의 우발원인에 의한 손해
ICC (B) 약관 상의 담보 위험
B약관은 과거의 구약관 분손 담보(With Average : W/A) 조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B약관은 A약관과는 달리, 보험자가 담보하고자 하는 위험이 약관 상에 열거되어 있는 열거 책임 주의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 폭발(fire or explosion)
좌초, 교사, 침몰, 전복(vessel or craft being stranded, grounded, sunk or capsized)
육상 운송 용구의 전복, 탈선(overturning or derailment of land con-veyance)
충돌, 접촉(collision or contract of vessel craft or canveyance with any external object other than water)
조난항에서 양하작업에 기인한 손해(discharge of cargo at a port of distress)
공동해손 희생 손해(general average sacrifice)
투하(jettison)
지진, 분화, 낙뢰(earthquake, volcanic eruption of lighting)
갑판상 유실(washing overboard)
선박, 부선, 선창, 운송 용구 등에의 해수, 호수, 하천수의 유입(entry of sea, lake or river water into vessel, craft hold conveyance container liftvan or place of storage)
선적, 하역 작업 중의 해수면으로 낙하 또는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 단위당의 전손(total less of any package lost overboard or dropped whilst loading on to, or unloading from, vessel or craft)
ICC (B) 약관은 A약관의 12개 담보 위험 중, 12번만을 제외하고 11개의 위험을 담보하는 약관입니다.
ICC (C) 약관 상의 담보 위험
C약관은 구약관의 분손부 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FPA)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C약관 또한 B약관처럼 열거 책임 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보험자의 담보 위험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최소 담보 조건인 만큼 B약관보다 담보 위험의 수가 적습니다.
B약관에 열거된 담보 위험 중 8, 9, 10, 11번이 C약관의 담보 위험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C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 폭발(fire or explosion)
좌초, 교사, 침몰, 전복(vessel or craft being stranded, grounded, sunk or capsized)
육상 운송 용구의 전복, 탈선(overturning or derailment of land con-veyance)
충돌, 접촉(collision or contract of vessel craft or canveyance with any external object other than water)
조난항에서 양하작업에 기인한 손해(discharge of cargo at a port of distress)
공동해손 희생 손해(general average sacrifice)
투하(jettison)
ICC (A), (B), (C) 공통 면책 조항
그렇다면 ICC의 세 가지 조건 공통 면책 조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별 면책 위험과 일반 면책 위험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특별 면책 의험은 전쟁, 동맹 파업, 폭동, 소요 등에 기인한 위험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말합니다. 바로 이 특별 면책 위험들은 현재 특약에 의해 담보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면책 위험은 다른데요. 일반 면책 위험들은 주로 필연성에 의해 발생된 손해와 피보험자의 고의적 행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해상 담보 위험의 기본 요건인 '우연성'이 없기 때문에 특약에 의해서도 담보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일반 면책 위험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비행에 기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보험 목적의 통상의 누손, 중량 또는 용적상의 통상의 손실 및 통상의 자연 소모
보험 목적의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또는 부적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보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지연이 피보험이익으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일지라도 지연은 근인으로 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지불 불능 또는 재정상의 채무 불이행으로부터 생긴 멸실, 손상 또는 비용
원자렬 또는 핵의 분열 및 융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능이나 방사성 물질을 응용한 무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오늘은 이렇게 ICC 신약관인 ICC (A), (B), (C)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라 더 열심히 포스팅을 하게 된 거 같아요.
이 포스팅이 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